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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장치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이었다.
최 교수는 “경찰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뒤 “조정이 이미 이뤄진 현재로서는 경찰 내부 분과을 통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세부적 업무부담 조정 등을 통해 말로 만이 아닌 민주경찰을 이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교수는 과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에 비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며 “전문가 선발 과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절차, 실질적 권한의 수준까지 제도의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이 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경찰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부장 인선을 놓고는 이유는 달랐지만 외부 인사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공통된 의견이다. 최 교수는 “경찰에 비판적 의견을 가진 검찰 출신을 뽑아야 한다”며 다소 파격적 의견을 제시한 뒤 “경찰 자체를 견제할만한 인물로 수사지휘 경험도 갖추고 있는 대쪽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으로라도 과감한 기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정착하려면 아무래도 신망있는 외부 인사가 와서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경찰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각론에 대한 정비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지금 장막에 가려져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매우 크다. 국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개혁에 참여하길 원한다”며 경찰에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