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警 수사적정성 담보할 장치 없다"…국수본부장 '외부영입'에 손

검경·수사권 조정 연착륙 위한 법학자들 조언
최원목 "지금이라도 경찰제도 대대적 개혁 나서야"
김재봉 "전문성·공정성 확보할 외부 견제장치 필요"
국수본 두고 한상희 "인선·조직 정비 서둘러야"
경찰견제·상징성 고려 '외부인사' 중용 한 목소리도
  • 등록 2021-01-18 오전 6:30:00

    수정 2021-01-18 오전 6:3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경찰개혁을 등한시한 결과일까.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력을 경찰에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들이 연일 도마에 오르며 수사권 조정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학자들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따른 선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내외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왼쪽부터 한상희 건국대 교수, 최원목 이대 교수, 김재봉 한양대 교수.(이데일리DB)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적 장치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수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이었다.

최 교수는 “경찰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어야 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뒤 “조정이 이미 이뤄진 현재로서는 경찰 내부 분과을 통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세부적 업무부담 조정 등을 통해 말로 만이 아닌 민주경찰을 이뤄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그간 검사가 해온 경찰 수사 견제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만큼,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 면면이 외부에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수사에 참여시킬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김 교수는 과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에 비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제도적으로 부족한 게 많다”며 “전문가 선발 과정은 물론 실질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절차, 실질적 권한의 수준까지 제도의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이 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경찰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틀이 완성됐지만 아직도 조직이 정비되지 못한 점은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이라며 “본부장은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서 외부적인 압력에 대해 몸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상 그간 검찰총장이 해오던 역할을 해야 한다. 인선이란 것은 그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게 가시화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본부장 인선을 놓고는 이유는 달랐지만 외부 인사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공통된 의견이다. 최 교수는 “경찰에 비판적 의견을 가진 검찰 출신을 뽑아야 한다”며 다소 파격적 의견을 제시한 뒤 “경찰 자체를 견제할만한 인물로 수사지휘 경험도 갖추고 있는 대쪽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으로라도 과감한 기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 정착하려면 아무래도 신망있는 외부 인사가 와서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경찰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각론에 대한 정비 작업에 돌입했지만 이에 대해 지금 장막에 가려져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매우 크다. 국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개혁에 참여하길 원한다”며 경찰에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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