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모주 청약 제도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누리는 방식이다.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선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모주는 기관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등에 우선 배정되고 남은 20%만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다. 관련 규정에는 ‘20% 이상’을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게 돼있지만 대부분은 20% 배정에 그친다. 실명이나 차명으로 여러 증권사 계좌를 통해 공모주 중복 청약을 일삼는 거액 자산가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투자자 중 자금 동원력이 미약한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공모주는 얼마 안 된다. 그 비좁은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주머닛돈, 쌈짓돈을 털고 은행 신용대출까지 받는 것이 개미 투자자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투자자 배정 비중 확대, 일반 투자자 배정분 중 소액 청약자 우선 배정, 중복 청약 금지 등이 그것이다. 소액 청약자 배정분에 대한 추첨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추첨제는 공정한 방식일 뿐 아니라 공모주 청약 자금이 수십조원, 심지어 백조원씩 몰려다니게 하는 부작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