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울며 출석 거부한 고유정, 이틀간 ‘시신 훼손’

‘스포트라이트’, 고유정 사건 재판 기록 공개
경찰 출석 거부→김포 아파트서 전 남편 시신 훼손
  • 등록 2020-08-14 오전 7:32:18

    수정 2020-08-14 오전 7:34: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과 관련한 1만여 장의 재판 기록과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재판 기록이 공개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고유정과 관련된 1만여 장의 재판 기록을 입수해 그 기록을 토대로 시신 없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고유정이 이틀 동안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공개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조각난 시신을 차에 싣고 유유히 제주도를 빠져나간 고유정이 향한 곳은 김포의 한 아파트였다. 전 남편을 살인한 지 나흘째 되는 시점이었다.

경찰은 다음 날 출석 요구를 위해 고유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고유정은 오히려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열하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틀 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틀의 시간을 번 고유정은 바로 전날 구입한 장비들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도 이 이틀 동안 상당량의 시신 훼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새롭게 입수한 사건 기록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선 김포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고유정의 모습도 공개했다. 고유정은 박스 2개 등 수레에 무언가를 한가득 싣고 나갔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출석요구를 한 경찰이 청주에 있다고 거짓말한 고유정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거나 하루만 출석을 당겼다면 시신 일부를 찾을 수도 있었던 정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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