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의붓어머니, 지난달에도 학대 정황

  • 등록 2020-06-03 오전 7:57:02

    수정 2020-06-03 오전 7:57:0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을 잃게 한 계모가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충남 천안서북경찰서
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주택에서 A군(9)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A군 의붓어머니 B(4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일 낮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군 신체에는 멍 자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고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이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에 가둔 시간에 대해 경찰은 “B씨 진술상 3시간가량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건 아니어서 수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했고, 기관 측에서 계모 B씨(43)와 상담 후 모니터링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붓어머니 B씨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자녀 2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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