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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던 이번 주(5월 4~8일)에는 중소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스타벅스에 청년 예비창업자 위한 ‘창업카페’ 생겨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전진기지를 제공하고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중기부로부터 ‘자상한 기업’(13번째)에 선정됐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카페’를 운영합니다. 창업카페로 지정되는 매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스토어 2호점(성수역점)을 비롯해 이대R점, 더종로R점, 약수역점(이상 서울), 인천용현DT점, 천안안서점, 대구중앙로역점, 대전중앙로R점, 조선대점(광주), 더해운대R점 등 10곳입니다.
2. ‘코로나 대출’ 마무리한 소진공 “이제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직접 대출 업무를 마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향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늘면서, 폐업·재기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진공은 지난 4일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원상복구 사업 운영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추가경정예산 164억원을 확보, 지원 대상 점포를 기존 1만 1000개에서 1만 92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확 바뀐다”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작업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민간으로 이관 △벤처기업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벤처 확인 유형 중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은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중기부가 지정한 벤처확인기관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벤처확인기관은 민간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벤처확인기관 산하에는 벤처 업계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