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1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다”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결백을 호소했다.
고씨는 “제 목숨, 제 새끼 등 모든 걸 걸고 아닌 건 아니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 등을 부인했다. 또 “이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줬으면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 남편 살해 역시 우발적인 정당행위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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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 질문에 고씨는 격앙된 어조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계획 범행 여부를 계속 추궁하자 고씨는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다. 전혀 아니다”며 흐느끼기까지 했다.
고씨 선고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은닉)로 기소됐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고씨 범행에 인명경시가 뚜렷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