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역외탈세 세무조사 미징수 체납액 1조1510억원 달해"

김두관 의원,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 분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액 2.3조원, 과태료 1047억원 불과
  • 등록 2019-10-09 오전 10:52:39

    수정 2019-10-09 오전 10:52:39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5년간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후 거두지 못한 미징수 체납액이 1조1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136건, 부과세액은 6조4680억원, 징수세액은 5조3170억원으로 1조151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거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도 증가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을 보면 △2014년 226건, 1조2179억원, 8875억원 △2015년 223건, 1조2861억원, 1조1163억원 △2016년 228건, 1조3072억원, 1조671억원 △2017년 233건, 1조3192억원, 1조1293억원 △2018년 226건, 1조3376억원, 1조1168억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올해 상반기(2019년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한 2165명이다.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의 이유로 4조9000억원(-7.4%) 감소한 61조5000억원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 미신고금액 2조3580억원에 대해 과태료는 1047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역외탈세는 속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을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단순히 세정노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총체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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