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터디] 양도세 아끼려면 이것부터 꼭 챙겨라!

  • 등록 2018-12-20 오전 8:30:02

    수정 2018-12-20 오전 8:30:02



[이데일리 이준우 PD]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 즉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재산을 상속 증여 할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양도차익이 적거나 구입할 때보다 싸게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득세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반 수리비용 등이 있다. 이런 비용이 세금 계산할 때 공제된다면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비용 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공제 항목들을 꼭 챙기고 현금영수증 등 실제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이번 택스터디에서 조중식 세무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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