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둑 잘린 SOC예산…올해 1조 5855억원 토지보상금 풀린다

  • 등록 2018-01-18 오전 8:19:30

    수정 2018-01-18 오후 7:13:29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1조 5000억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14% 축소하면서 토지보상금 규모 역시 줄어들었다.

18일 부동산개발정보포털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SOC 토지보상금은 1조 5885억원으로 전년(2조 3564억원) 대비 32.7% 줄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 전략으로 SOC 예산을 대폭 늘리며 나타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C사업 토지보상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속도로다. 올해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8개 노선에서 1조 1285억원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조 4402억원의 토지보상금보다 21.6% 줄어든 규모다.

최근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포천~세종 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24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구리~안성 편입 토지보상을 거쳐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택~부여~익산을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인 서부내륙고속도로에는 올해 상반기 총 1556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2년 계획대로 1구간(평택~부여)이 개통하면 만성적인 정체를 빚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혼잡 역시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1248억원, 인천~김포를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포천 구간에도 각각 1000억원의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이천~오산 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도 각각 537억원과 575억, 668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철도사업은 고속철도 5개, 광역철도 3개, 일반철도 20개 노선에 2572억 3600만원의 예산이 토지 보상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6195억 7700만원)와 비교해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으로 모두 1029억원의 토지보상금이 배정됐다. 이 이 노선은 연장 39.3㎞로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이다

부산 부전동과 울산 남구를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도 모두 277억 8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배정된 보상비 377억 3800만원보다 26.4% 줄어든 규모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연장 65.7㎞로 오는 2019년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고 나면 선로용량이 당초 1일 편도기준 30회에서 67회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5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투입됐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는 올해 200억원이 풀린다. 이 노선은 연장 82.5㎞의 단선철도로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수원발 KTX직결사업’과 ‘인천발 KTX직결사업’에 각각 145억 원과 126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며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연결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에 130억 원을 비롯하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에 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 포함) 건설사업에는 올해 104개 노선에 1998억 5100만원의 토지보상금이 책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2697억 2100만원)보다 25.9% 줄어든 금액이다.

이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고성~통영 간 국도건설사업’의 토지보상금이 103억 5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연장 3.8㎞(4차선→6차선 확장)의 ‘청북나들목(IC)~요당IC 도로건설공사’에 106억 4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면적당 토지보상금 규모로 보면 충청도 쪽 토지보상금 규모가 크다”며 “토지보상금을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만큼 약 30% 정도가 인근 지역으로 흘러가 땅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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