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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3일까지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60건을 적발해 4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명품 가방, 스마트폰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히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찰은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126건, 우범 사이트 차단 요청 14건 등의 조기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해 사기 피해금 3억 6280여만원을 되찾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범행에 자주 사용되는 ‘저가’ ‘긴급처분’ 등의 용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거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