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명품 싸게 팔아요"…警, 인터넷 사기범 대거 적발

연말연시·설연휴 집중 단속 결과 1060건 적발·484명 검거·15명 구속
警 "'저가', '한정품' 등 용어 현혹되지 말아야"
  • 등록 2017-02-05 오전 11:53:42

    수정 2017-02-05 오전 11:53:42

서울지방경찰청 전경.(사진=서울지방경찰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연말 연시와 설날 연휴를 노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명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3일까지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60건을 적발해 4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명품 가방, 스마트폰 등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히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대학교 전공서적이나 게임 아이템 등도 사기에 이용됐다. 다른 사람의 온라인 메신저 계정을 해킹한 뒤 당사자의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가로 챈 경우도 있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등생이었으나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가출 후 범죄에 손을 대거나, 당구장과 사우나를 전전하며 인터넷 사기로 생활비·유흥비를 번 가출 청소년도 있었다.

경찰은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126건, 우범 사이트 차단 요청 14건 등의 조기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해 사기 피해금 3억 6280여만원을 되찾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애플리케이션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범행에 자주 사용되는 ‘저가’ ‘긴급처분’ 등의 용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거나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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