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는 것은 매출자의 입장에서 가산세의 문제가 있으므로 중요하다. 매출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 발급과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넘겨 부가세 신고기간(반기)내에 발행하는 것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둘째,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서 줄일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제대로 입증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절세를 위한 비용 중 카드만 잘 쓰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절세 된다. 특히 신용카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으면, 더 쉽게 카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카드 분실 시에는 바로 재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카드등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드의 사용이다. 특히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위한 카드사용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병원비, 자녀의 학원비, 가정의 식생활을 위한 마트관련비용, 개인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신고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식대등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