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발목잡힌 경남·광주銀 매각..24일 '조특법' 처리 불투명

민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해야"
국회 기재위 與野 간사, 24일 오전 최종 담판
  • 등록 2014-02-23 오후 2:33:08

    수정 2014-02-23 오후 6:08:3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작업이 정치권 이슈로 인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두 은행의 매각을 위해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오전에 만나 이와 관련해 최종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민주당 간사는 24일 오전 조특법 처리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조특법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본인의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점을 들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하고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처리를 위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소위도 연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조특법을 통과시킨 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세웠다.

일단 조세소위가 열리면 조특법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이 안홍철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소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다.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본회의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우리금융 측은 주식 거래정지 예정일(27일) 전날인 26일 이사회를 열어 두 은행 분할 매각에 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달 1일로 예정된 두 은행의 분할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일을 5월쯤으로 늦추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에 응하는 등 매각 갈등이 수습된 상황에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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