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민주당 간사는 24일 오전 조특법 처리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조특법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본인의 트위터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점을 들어 기재위 회의를 전면 거부하고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처리를 위해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소위도 연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24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조특법을 통과시킨 뒤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세웠다.
조특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다. 일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본회의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 노조가 상생협약에 응하는 등 매각 갈등이 수습된 상황에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