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내년부터 받기만 해도 과태료 200만원 '논란'

  • 등록 2013-10-12 오전 11:01:34

    수정 2013-10-12 오전 11:32:4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내년부터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전화기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무선전화기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로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년부터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전화기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졌다.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KT 측이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무선전화기 가운데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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