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무선전화기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로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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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여전히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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