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헌법·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도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