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장고 끝에 수용(상보)

  • 등록 2012-09-21 오전 9:58:21

    수정 2012-09-21 오전 9:58:2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보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안은 고발 주체인 민주통합당이 수사 주체인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민의 핵심이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당초 위헌성을 지적하며 재의 요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대통령 자신의 일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됐다.

이 대통령이 헌법·형사법 학계 전문가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서도 특검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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