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배려다. 1지구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입주 때까지만 전매제한)하면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청약과열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정작 실수요자들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이 독선이라고 반발한다. 그동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 온 수요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매제한 강화 규정(1·11대책)이 나온지 10개월이 지났는데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정을 늦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만 해도 분양연기의 명분이 분양가를 낮추는데 있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서울시가 분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공급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분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라면 1지구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지만 2,3지구는 전매제한(3.5년-5년)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건교부가 특별공급분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평뉴타운 일반분양분의 공급일정을 늦추면 건교부는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조기 공급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서울시는 특별공급분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어 원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