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항목 5개에서 7개로 확대

  • 등록 2005-11-02 오전 9:14:51

    수정 2005-11-02 오전 9:14:5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전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또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현행 5개에서 7개로 확대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도 공개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건교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가, 전용 25.7평 초과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표준건축비+땅값`으로 구성되고 중대형아파트는 `표준건축비+땅값+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공영아파트에 한정)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현행 5개(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서 7개(택지비, 간접공사비, 직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로 확대된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매입원가, 공급원가)도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가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수도권(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은 중소형 10년 중대형 5년으로, 지방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연장된다. 재당첨금지 기간은 중소형은 수도권 10년 지방 5년, 중대형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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