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