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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의 결혼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기분에 따라 폭언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면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는데요.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살고 남편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생활에서 보여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겠죠?
△사연자는 결혼생활 내내 폭언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에까지 시달렸는데요. 당연히 민법 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되는 이혼사유입니다.
- 문제는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보인 태도인데요. 집 명의가 남편이니까 사연자가 나가야 하나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사연자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 어떤 식으로든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당연히 분할해야 할 재산이고,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이혼, 재산분할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집 한 채를 소유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눌 수도, 집을 부부 한 쪽에 귀속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 하나 뿐인 집을 갖겠다고 다투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대체로 소유자에게 집을 귀속시키고, 다른 일방에게 현금을 정산하게 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집을 사연자가 분할받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집을 분할 받으면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정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마련해 줘야 할 돈의 일정정도는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빌리거나 자녀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비교적 큰돈을 분할하기 때문에 법원도 집을 현물로 분할할 때는 정산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