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인 탓이다. 또 채권 만기 이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된 채권가격만큼을 돌려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될 때에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달라고 했다. 반면 투자 목표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확정 이자를 받는 것인 경우는 표면이율 및 채권 만기가 수익 결정의 중요 요소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이자율이 제시되며, 금리 상승기에 신규 발행 채권의 표면이율이 높아진다. 금감원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채권의 경우 환율변동, 발행국가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 채권 발행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채권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투자시에는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레버리지 ETF는 일간 수익률의 배수(2배, 3배 등)를 추종하므로,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로 손실이 확대되는 고위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