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했더니 `나오지 마`"…해고 위협 시달리는 직장인들

5인 미만 사업장 상담, '해고' 관련이 절반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절실"
  • 등록 2024-08-11 오후 12:10:03

    수정 2024-08-11 오후 7:25:20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여전히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회사에선 애정 공세를 펼치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내용 중 해고 관련 상담이 58.6%(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2023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7.5%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8%)의 두 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와 관련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 근로자들이 겪은 부당한 해고 사례도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A씨는 “식비를 아끼고 싶어 점심 도시락을 싸왔더니 ‘네 마음대로 할거면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내게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성질을 냈다”며 “불안과 불면증으로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다”고 제보했다.

이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보호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생기는 폐해가 무척 큰데, 이 모든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해소될 것”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은 실효성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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