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자체상품(PB)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쉽게 한 혐의 등을 위법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중지)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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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당초 쿠팡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14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심의일이 6월5일인 만큼 액수가 더 늘 수 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별없이 법 집행을 해왔다”며 “앞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 조치를 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주요 경쟁당국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혐의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분석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다음 달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위원회 상정과 다음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