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천억대 과징금 내달 확정…다툼은 법원에서”

[공정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쿠팡 과징금 1600억원대 나올 듯
“美 EU도 플랫폼 반칙행위 엄단”
“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조사중…
법 위반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
  • 등록 2024-06-23 오후 12:00:00

    수정 2024-06-23 오후 7:04:2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일명 ‘랭킹조작’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구체적인 과징금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하고 쿠팡 측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쿠팡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자체상품(PB)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쉽게 한 혐의 등을 위법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중지)과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경쟁법학회와의 인공지능(AI) 관련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부산시 모처 식당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쿠팡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의결서에 잘 담겨져 있을 것이고 피심인 측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쿠팡 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140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심의일이 6월5일인 만큼 액수가 더 늘 수 있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알고리즘 및 체험기 조작 금지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차별없이 법 집행을 해왔다”며 “앞서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 조치를 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주요 경쟁당국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유튜브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튜브뮤직을 끼워판 혐의에 대해 피심인 측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혐의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분석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다음 달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위원회 상정과 다음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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