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 ‘건축왕’ 남모씨가 소유한 인천 미추홀구 모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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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최근 담당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담당 법관은 사건 심리 중 이번 사건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로 들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적의와 유죄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고의와 관련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간절히 호소했으나 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변론을 종결했다” 며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병합도 거절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부연했다.
2개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씨 연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리 기소·쪼개기 기소’로 같은 범죄에 대해 2개 형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7일 1심 선고를 한다.
한편,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 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에 달한다. 그러나 148억원 가량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된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