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 88명은 수사·재판을 받았고, 43명은 징계안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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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일 ‘21대 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을 토대로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수사와 재판, 징계 현황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109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88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43명은 징계안 54건에 이름을 올렸다. 전·현직 의원 88명이 연관된 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58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이다. 35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0건은 수사 상황을 알 수 없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0건(38명), 국민의힘 44건(38명), 정의당 1건(1명), 한국의희망 1건(1명), 무소속 13건(10명) 등이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징계안 54건이 접수돼 있는데 이 중 47건은 회부된 뒤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6건은 심사 중이고, 징계처분은 단 1건에 그쳤다.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에 27건(21명), 국민의힘에 19건(16명), 무소속 의원들에게 7건(6명)씩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여야는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 서로 징계안을 제출하지만 제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징계안이 제출돼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임기만료로 대부분 폐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위가) 비상설특위로 격하됐다”며 “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으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무기한 무심사가 가능한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또 다른 비용을 쓰게 된다”며 “국회의원 1명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회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표자 1명이 줄어드는 일과 같은 만큼 의혹과 논란이 있는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나 수사,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고, 각 정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하지 않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