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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계산동 계양경찰서까지 스포티지 차량으로 1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포티지 차량으로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우측 핸들을 꺾고 한 건물 주차장에 진입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계양경찰서라는 사실에 도주를 포기하고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80%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