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롤스로이스남’ 25일 첫 공판

최윤종, 범행 전부터 계획적 범행 준비
롤스로이스남,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이정근 선고·이재명 구속영장심사도
  • 등록 2023-09-24 오후 12:54:52

    수정 2023-09-24 오후 12:55:1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한 최윤종(30)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오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조사 결과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입하고 CCTV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힉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고급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에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롤스로이스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의 첫 공판을 오는 25일 연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군에서 고급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피부탄력개선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원종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200억원 배임 혐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달러 상당의 뇌물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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