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태우 전 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면이 반영돼 여론 수렴으로 제가 사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분이 당선됐으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8·15 특별사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추천해야 한다”며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한 것도 수렴돼 대통령께서 결단을 일찍 내린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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