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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수막은 당시 판결과 지난 8일 나온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무죄 판결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상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과거 곽 전 의원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으로 나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
결국 곽 전 의원의 무죄는 검찰 수사의 부실함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곽 전 의원 사건에 검사 인력을 확충해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