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은 한달 밥값”이라던 래퍼 도끼, 건보료 1666만원 체납

  • 등록 2023-01-01 오전 10:36:04

    수정 2023-01-01 오전 10:36: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세금 3억원을 체납해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가 건강보험료도 1000만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가 건강보험료도 1000만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낼 여유가 있음에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도끼는 지난해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돼 올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 3200만원을 체납했다.

이날 공개된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도 올랐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인기를 끈 조덕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2005년에 데뷔한 도끼는 힙합계 뮤지션으로 이름을 알린 뒤로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유명세를 탔다. 여러 방송에서 그는 연 수입이 20억원이며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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