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일선 지자체와 농·산촌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

화목 이용한 난방·취사 수요 증가로 주택화재·산불 가능성↑
  • 등록 2022-12-30 오전 9:53:42

    수정 2022-12-30 오전 9:53:42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촌의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농·산촌 지역의 화목보일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전국 11만 1128개소로 전체 난방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에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안으로는 △장작더미 등 가연성 물질을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보일러실 인근의 소화기 비치 여부 △지정된 연료 사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해안 일대에 계속된 건조특보로 산불이 우려되는 만큼 농·산촌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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