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조사를 한 지 엿새 만이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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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있다.
서 전 차관은 지난 15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와 국회 답변을 준비하면서 통일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차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정부합동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향해가면서 조만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등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