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명수배된 30대 남성이 명품 지갑을 찾으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신분이 들통나 붙잡혔다.
| (사진=연합뉴스) |
|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4일 오후 6시30분께 경찰서 민원대기실에서 A급 수배자 홍모(31)씨를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뜻한다.
홍씨는 버스에 두고 내린 명품 지갑이 경찰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 112)에 등록된 것을 보고 13일 오후 7시께 방배경찰서를 처음 찾았다. 하지만 유실물 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당직 근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홍씨에게 이튿날 다시 방문하라고 안내한 뒤 돌려보냈다.
다음날 출근한 담당 경찰관은 홍씨가 왔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해당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으로 신원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홍씨가 올해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오후 경찰서를 다시 찾은 홍씨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