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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의 현장책임자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상자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며,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으며, 여천NCC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