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시흥동 210-4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5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는다.
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16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으며 나머지 5세대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되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2분의1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