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자 '퇴직+국민연금' 30년 가입시 은퇴후 월 120만원 수령

보험연구원 보고서
월급 234만원 근로자 퇴직연금 수령액 추정
  • 등록 2021-12-12 오후 12:00:00

    수정 2021-12-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월소득이 234만원인 중위소득자가 30년 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 시 최대 1억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동시에 납입하면 은퇴 이후 120만원 수준의 월소득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KIRI 리포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운용 및 활용의 중요성’ 보고서를 실었다.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하면 퇴직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는 연평균 실질수익률에 따라 7020만원(0% 시)에서 1억1133만원(3% 시)으로 나타났다. 또 중위소득 근로소득자가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입할 경우 은퇴 이후 약 120만원 수준의 월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이 단독가구는 월 130만원, 부부가구는 210만원으로 산출한 바 있다. 중위소득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하면 단독가구 필요소득(월 130만원)에 근접한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위소득은 한국의 모든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해당하는 근로자 소득으로 월 234만원이다. 평균소득은 309만원이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기여금을 본인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자산을 운용하고, 퇴직 시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된다.

퇴직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면 근로기간 동안 적립금을 중도인출 없이 꾸준히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한 가입자 중 연금 수령자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97%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중도인출 등으로 충분한 적립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아 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은퇴 시점의 적립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적립금 운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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