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여탕 출입·알몸 노출’ 美 트랜스젠더 ‘알고 보니 성범죄자’

  • 등록 2021-09-04 오후 2:55:52

    수정 2021-09-04 오후 2:55: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의 한 목욕탕 여탕에 출입했던 트랜스젠더가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 언론 매체는 미국 LA 카운티 검찰이 스파업소 여탕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대런 머리저(52)에게 음란 노출 혐의등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검찰에 따르면 머리저는 지난 6월 23일 LA 윌셔대로의 한인 스파업소를 방문했다. 특히 머리저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갔지만 신체는 남성 상태인 알몸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여탕에 있던 고객들은 격렬히 항의하고 머리저를 경찰에 신고했다.

머리저는 자신이 법적으로 여성이며 노출 행위로 신고된 것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스파 업소는 성명을 내고 “성 소수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

한편 LA 경찰은 머리저에 대해 2002∼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웨스트 할리우드 공원의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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