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운영한 ‘부따’ 강훈(19)이 얼굴을 드러냈다. 디지털 성착취 관련해서는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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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은 17일 오전 8시 마스크나 모자를 쓰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채 서울 종로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강훈은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성년자로서 처음으로 신상공개됐는데 부당하다 생각하나’,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나’, ‘죄책감을 느끼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바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다.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금한 입장료를 현금으로 바꿔 조주빈에게 전달한 인출책 역할을 맡았다.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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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하며 강훈의 신상을 공개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공개에는 ‘만 19살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도 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자 16일 강훈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훈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훈 얼굴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훈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