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매일 스타벅스...서초구, 20대 여성 고발 예정

  • 등록 2020-04-10 오전 8:06:21

    수정 2020-04-10 오전 8:06: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스타벅스 등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27세 여성은 지난 4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지키지 않았다.

사진=서초구청 페이스북
잠원동에 사는 이 여성은 입국한 지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비행기 동승 승객 중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내 접촉자로 분류,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통보 당일 오후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과 고깃집에 갔고, 다음 날인 5일 오후 4시21분과 오후 8시20분 2차례에 걸쳐 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와 돈가스 집, 4일에 갔던 고깃집에 들렀다.

이후 이 여성은 지난 7일 자가격리 해제 전 시행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을 이탈한 구체적인 동선이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강화되기 전에는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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