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2020년 3월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은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이다. 조합인가를 신청한 곳은 성수전략2, 신길2, 미아9-2, 미아4-1, 서초진흥아파트, 장미1·2·3차 아파트 등이다. 나머지 1개 신반포26차는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원하는 1개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일몰제를 벗어나거나 일몰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일몰제와 관련한 총회 개최나 일몰연장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돼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접촉 불안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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