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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20일 오후 9시쯤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서 보내달라고 하자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은 “내가 왜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며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며 언성을 높였다. 또 책임자를 데려오라고 고함치며 “이 새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끝내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지 않은 채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갑질을 당한 것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통화하면서 ‘규정도 없이 근무자들이 고객한테 갑질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탑승객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두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 컬러 프린터로 신분증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