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환경규제, 연기돼도 국내 조선사 영향 제한적-메리츠

  • 등록 2018-10-22 오전 8:23:09

    수정 2018-10-22 오전 8:23:0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메리츠종금증권(008560)은 22일 조선업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해사기구(IMO) 2020’ 시행을 연기하도록 압력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해당 규제의 폐지나 연기 가능성은 낮으며 단계적 시행하더라도 국내에 부정적 이슈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IMO 선박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기업의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환경규제에 따른 연료비 증가는 경제적 이해 관계뿐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WSJ 보도로 19일 개장 후 국내 조선주, 정유주 등 관련주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환경규제 시행은 소비자·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는 “선사 영업 비용은 연료비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아 기존 연료(벙커C)보다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비용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저유황유 사용 시 선사들의 영업비용은 9~12% 상승하는 반면 현재 선사 영업이익률은 3.2%에 불과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요 컨테이너선사들은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화주에게 전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화주 또한 연료비 증가를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해운업계 저유황유 사용은 2020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IMO 환경 규제가 폐지나 연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환경 규제 철폐나 연기를 원하지 않고 단계적 시행을 원한다고 밝혔고 유럽연합이 규제 연기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IMO 환경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을 때 국내 조선사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황산화물 배출 감소를 위해 장착하는 스크러버 시장은 현재 공급 부족 상태다.

그는 “선사는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싶어도 수요가 급증해 아예 저유황유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단계적 시행을 통해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면 기존 선대와 신규 선박에 스크러버 장착을 고려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노후선 폐선 결정을 촉진할 개연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스크러버 장착은 신조선가 상승으로 이어져 조선사에게 긍정적이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IMO 환경 규제 시행이 일괄 연기되거나 규제 강도가 약화될 개연성은 낮다”며 “설사 단계적 시행으로 바뀌더라도 국내 조선업계에는 악재보다 호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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