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도세 과세 보류…자금 유출 우려 일단락-SK

  • 등록 2018-02-07 오전 8:20:33

    수정 2018-02-07 오전 8:20:33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가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의 선행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국 보류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는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인환 SK증권(001510) 연구원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공시를 통해 지난달 8일 발표했던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 관련 부분을 보류했다“며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우려는 불식되고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는 일단락됐다“고 분석했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사 주식 매도 시 매각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매각 금액 11% 또는 매각 차익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증권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다”며 “전날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서 수정 이유를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 감안이라고 언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대주주 과세 확대는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 신흥국 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 연구원은 “MSCI 신흥국지수 추종자금이 1조5000억달러(약 1632조원)이고 우리나라 비중이 14.7%인 점을 감안하면 패시브 자금 유출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외국인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가 보류돼 관련 우려는 잦아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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