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현아, ‘조합원 피해방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투명성 강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조합원 피해 방지 및 조합원 부담 완화 기대
  • 등록 2016-08-13 오전 9:51:32

    수정 2016-08-13 오전 9:51:3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등 도입 △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 금액 및 환급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

우선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신고서 접수시 토지확보(토지사용승낙 포함) 등의 검토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따.

또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조합이 기한 내에 탈퇴 조합원의 환급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와 관련, 현행 규정은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경우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현행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조합원 모집·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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