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등 도입 △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 금액 및 환급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
우선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신고서 접수시 토지확보(토지사용승낙 포함) 등의 검토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따.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와 관련, 현행 규정은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경우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현행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