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의 인센티브 취소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협약기준)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협약체결기업이 법 위반을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처분 당시의 이행평가에 법 위반 사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협약기준에서 법 위반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시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한 것이다.
KT와 SK C&C, LG하우시스 등 3개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KT는 지난 6월 부당위탁취소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SK C&C는 서면미발금, 대금지연지급 등의 행위로 지난 5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3개사는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자격 등의 인센티브를 박탈당한다.
또,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KT, SK C&C, LG하우시스를 조사대상 원사업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협약기준 개정으로 인센티브 취소 등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 평가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는 기업은 최대 3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지금껏 최대 감점 폭은 14점이었다.
다만, 평가 당시 3개월내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처분 확정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협약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는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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