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AI·구제역 방역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발생원인 방역대책 강화., 접종실태 집중 관리
야생철새 상시협의체 구축..계열화 사업자 방역의무 부여
  • 등록 2014-10-05 오후 12:00:00

    수정 2014-10-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집중적인 방역활동에 나선다. 발생원인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접종실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부는 올해 10월6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8개월동안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가동하고, 특별방역 데스크포스(TF) 운영해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공항만 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중국 등 위험노선은 휴대품 일제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구제역·AI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 시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중앙기동점검반을 평시 8개반에서 강화 24개반으로 늘려 집중 점검·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남도 지역 AI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으며, 야생철새 이동경로 및 검사결과 등에 대한 상시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AI 방역관리지구는 시료채취물량을 월 4회에서 월 8회로 2배로 늘리고, 92개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역의무사항을 부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아울러 농가별 철저한 접종 실태도 집중·관리에 나선다.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돼지 농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시도별 취약 시군구를 선정해 전국 일제 혈청검사 및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시군별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 공급·접종관리 통합 전산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하는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비롯해 동물약품지원 배제,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감점 등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는 구제역ㆍAI 발생국 여행을 삼가하고 부득이하게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ㆍ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할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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