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005490)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003070),
한라(014790)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조달청이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하고 투찰 가격과 톤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 수주 업체가 2, 3위 업체에 각각 6억 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 시공지분 10%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업체별 부과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6억3400만 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