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제도의 취지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신고자를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체 보상금 2억5천만원(351건) 중 전문신고자 11명에게 그 절반에 달하는 1억2천400만원(202건)이 지급됐다.
전체 보상금의 약 50%를 수령한 전문신고자 1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지급액별 지급 건 수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1건(0.5%), 201만원~999만원 5건(2.5%), 101만원~200만원 37건(18.3%), 51만원~100만원 31건(15.4%), 31만원~50만원 20건(9.9%), 21만원~30만원 16건(7.9%), 11만원~20만원 72건(35.6%), 10만원 이하가 20건(9.9%)이었다.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신고 내용은 전통시장에서 생닭의 미포장판매(축산물위생관리법), 무자격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약사법), 미용업소 불법 눈썹문신(의료법), 건설현장 덤프트럭의 방진덮개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 건물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의무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식품위생법) 등 이었다.
또한 조해진 의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 신고해 특정상인에게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고 보상금도 중복수령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영세상인과 주로 관련된 공익침해 정도가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