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구기관서 복무하는 과학기술장교 매년 20명 선발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 도입...이공계 인재 '학업·군복무·창업' 연계
과기특성화대 재학생 대상 선발...일반대학 학생은 제외
  • 등록 2014-02-04 오전 9:00:05

    수정 2014-02-04 오전 9:00:0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올해부터 전국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연구기관에서 일하면 군 복무로 인정하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사이버분야 전문 부사관과 사병도 뽑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군 복무를 경력단절이 아닌 전공실력 향상과 창업준비 등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참고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스라엘 탈피오트는 매년 고교 졸업생 50명을 선발해 대학교육과 군사훈련 등을 받게한 뒤 첨단 군사기술 부대에서 6년간 장교로 복무토록 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기대(UNIST), 포스텍 등에 재학하는 2학년생들 가운데 연간 20명을 모집해 공학 및 국방과학 등을 교육한 뒤 졸업과 함께 과학기술장교로 임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야전부대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일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장교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함께 전문역량 개발비를 지급하고 전역 후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창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재들의 학위 취득과 군 복무, 취·창업을 연계해주는 것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 1기 후보생은 오는 10월 선발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자가 일반대학 이공계 학생이 아닌 과기특성화대 재학생들로만 제한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여서 일단 과기특성화대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며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일반 대학에도 (과학기술전문사관) 문호를 개방하고 정원 규모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전문인력은 내년부터 부사관과 사병 계급으로 연간 20명 가량 뽑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교육비를 주고 전역 후 취·창업도 지원한다. 미래부와 국방부는 오는 4월까지 사이버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소요인력과 선발방식, 교육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장 국장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이나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의 기술은 모두 군대에서 개발된 것들”이라며 “군대에서 배운 것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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