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부과 825억 늘어..공시가격↑ 영향

  • 등록 2012-09-16 오후 1:50:31

    수정 2012-09-16 오후 1:50:31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일까지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9월분 재산세 2조1014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0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 189억원에 비해 9만3000건이 늘어 825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2621억원의 64.4%를 차지한다.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0.3%, 단독주택 6.2%)과 5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올랐고(3.69%), 공동주택수도 약 2만5000호로 늘었다.

자치구 중 가장 재산세를 많이 내는 곳은 4013억원을 기록한 강남구였다. 다음은 서초구가 2227억원, 송파구 18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9억원, 강북구 272억원, 중랑구 32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수에 따른 재정 수입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완화됐다. 서울시가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정수입규모를 비교했을 때에는 1인당 9.8배에서 2.8배, 세액을 단순 비교했을 때에는 16배에서 4.5배로 줄었다.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인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수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를 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범위를 넓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 농·수협·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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