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외환규제 3단계 마무리..대외충격 최소화

시장 혼란 최소화 역점..단·중·장기따라 부과요율 차등화
외환시장 규제 3단계 정책수단 확보..은행권부담 2.4억달러 추산
  • 등록 2010-12-19 오후 2:30:00

    수정 2010-12-19 오후 2:56:43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를 도입키로 한 것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켜 대외 부문을 통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는 외국인채권투자 과세부활,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함께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우리 정부가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은행세 도입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외채구조 개선 ▲과도한 차입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은행세, 시장 혼란 최소화 역점

정부가 19일 내놓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살펴보면 외화 차입에 대한 규제 의지는 밝혔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예금 외화 부채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키로 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3년 이내), 장기(3년 초과) 등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했다.

요율에 대해선 정부는 정책도입 효과, 금융기관 부담수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선 요율이 단기 20bp(0.2%), 중기 10bp(0.1%), 장기 5bp(0.05%)로 부과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 규모는 2억4000만달러 추정된다.

은행권의 부채에는 예금부채와 비예금 부채로 나눠진다. 예금부채에는 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가, 비예금부채에는 원화·외화차입, 은행채, 파생상품, 콜머니 등이 포함된다.

은행세가 부과대상은 비예금부채 중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외화 예수금을 뺀 비예금 외화부채만이다. 한 때 정부는 비예금 원화 부채에 대해서도 은행세 부과가 검토됐지만,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 자본유출입 변동성 축소→ 경제 충격 완화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호탄으로 전 세계 자금은 안전자산을 찾아 신흥국에서 빠져나왔다. 한국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무려 695억 달러의 외화가 빠져나갔다. 그중 70%(487억 달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외채였다.

정부는 이때부터 단기 외채에 규제를 가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즉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한국의 외환시장을 위기로 몰아가는 핵심 요인에 칼을 대겠다는 의미였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은 올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의 비(非)예금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사 참조 : 외환규제 3단계 마무리..은행부과금·선물환축소 `초읽기`>

이와는 별도로 올해 6월 은행의 선물환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한 때 폐지했던 외국인 채권 투자에 따른 비과세도 과세로 부활시켰다.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은 이번에 정부가 금융권의 외화차입에 대한 은행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은행세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에 대해 자금회수를, 유럽의 경우 미래 위험에 대비한 펀드 조성의 성격이 짙은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변동성 축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기사 참조 : [은행세 도입①]한국식 은행세는 이렇게 다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은행세는 경제위기 때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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