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일까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상과 혜택 범위를 지방 투자 기업에 한해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지방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정하는 것을 1순위로,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방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의 일정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3%,그 외 지방 투자 10%)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 등 16곳이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대표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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